【속보】법원도 尹 손 들어줬고 검사징계위 4일 연기했다…윤 총장 "헌법수호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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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도 尹 손 들어줬고 검사징계위 4일 연기했다…윤 총장 "헌법수호에 최선"
  • 신수용 대기자이은숙기자
  • 승인 2020.12.01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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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배제명령 효력 중단하라"결정.
-윤 총장, 이날 오후 곧바로 대검출근 "공직자로서 헌법정신.법치주의 수호다할 것"
-법무부 감찰위도 7명 위원 만장일치로 "징계 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 부적절"
-고기영 법무차관 사퇴...법무부검사징계위 오는 4일로 연기.

【속보】법원도 尹 손 들어줬고 검사징계위 4일 연기했다…윤 총장 "헌법수호에 최선"
-법원, "직무배제명령 효력 중단하라"결정.
-윤 총장, 이날 오후 곧바로 대검출근 "공직자로서 헌법정신.법치주의 수호다할 것"
-법무부 감찰위도 7명 위원 만장일치로 "징계 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 부적절"
-고기영 법무차관 사퇴...법무부검사징계위 오는 4일로 연기.

윤석열 검찰총장(60)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1일 나왔다.  이에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5분쯤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진=본지db]
윤석열 검찰총장(60)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1일 나왔다. 이에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5분쯤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진=본지db]

윤석열 검찰총장(60)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1일 나왔다.

이에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5분쯤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2일 열리기로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는 고기영 법무차관의 사퇴와 윤 총장의 연기요청에 따라 오는 4일 열기로 했다.  

▶▶그러면서 총장직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출근해서 어떤 업무를 할 건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가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한 말씀 한다면"이라고 묻자 윤 총장은 답하지 않은 채 대검으로 들어갔다. 
   
윤 총장의 출근은 직무배제 조처가 내려진 지난달 24일 이후 7일 만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재판부 사찰' 등 6가지 혐의를 지적하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25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60)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1일 나왔다.  이에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5분쯤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진=본지db]
윤석열 검찰총장(60)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1일 나왔다. 이에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5분쯤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진=본지db]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오후 4시 30분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에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은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말한다. 

이 소송의 1심 판결 30일 뒤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뜻이다. 
 
지난달 30일 오전 11시에 시작된 심문은 낮 12시 10분쯤 끝났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는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출석했다. 

추 장관 측 대리인으로는 이옥형(법무법인 공감) 변호사가 나왔다.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출석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윤 총장은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재판부 사찰' 등 6가지 혐의를 지적하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25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2일 오후 예정인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회의를 주재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일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

고 차관은 2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이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참석자 7명 전원 일치로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검찰총장(60)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1일 나왔다.  이에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5분쯤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진=본지db]
윤석열 검찰총장(60)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1일 나왔다. 이에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5분쯤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진=본지db]

법무부 검찰위원회는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게 이같은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약 3시간 15분 동안 비공개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직무 배제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인지 등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과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검찰 내부위원 등 7명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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