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대전시장후보등에게 쪼개기후원한 금성백조 대표, 항소심서 원심보다 센 벌금형.
상태바
【법창】대전시장후보등에게 쪼개기후원한 금성백조 대표, 항소심서 원심보다 센 벌금형.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12.04 2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받고 항소한 금성백조건설 대표 A씨(47)에 대해 원심을 파기, 정치자금법 위반죄 벌금 1500만원과 업무상 횡령죄 벌금 3000만원을 각각 판결했다.[사진=본지DB]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받고 항소한 금성백조건설 대표 A씨(47)에 대해 원심을 파기, 정치자금법 위반죄 벌금 1500만원과 업무상 횡령죄 벌금 3000만원을 각각 판결했다.[사진=본지DB]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후보 등의 후원회에  회사비자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의 건설사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벌금액이 무겁게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받고 항소한 금성백조건설 대표 A씨(47)에 대해 원심을 파기, 정치자금법 위반죄 벌금 1500만원과 업무상 횡령죄 벌금 3000만원을 각각 판결했다.

A씨는 회사 임원과 공모, 허위 등재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해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 후원회에 3000만원을,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현 시장) 후원회에 2000만원을 임직원들 이름으로  '쪼개기'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기간 마련한 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정상적 경영으로 볼 수 없다"며 "불법으로 이익을 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금성백조주택 재무 이사 B씨(48)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벌금 300만원과 업무상 횡령죄 벌금 300만원을, 정피고인 등으로부터 법인 자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국민의힘 이은권 전 의원 전 보좌관 C씨(45)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기존 벌금 1500만원에서 징역형으로 가중됐다.

재판부는 "(C씨는) 쪼개기 후원을 먼저 요청하면서 다른 회사는 얼마씩 해 준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며 "직전에 다른 의원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쪼개기 후원 수사를 받아 이에 대한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또 비슷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