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용구 신임법무차관과 단톡방에서 '윤석열의 악수(惡手)'... 박은정?
상태바
【속보】이용구 신임법무차관과 단톡방에서 '윤석열의 악수(惡手)'... 박은정?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0.12.04 2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와 관련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와 관련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대해 '악수'(惡手)라고 평가하는 글을 텔레그램 단체방에 남겼다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소집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에 참석했다.

이 차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단체방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단체방 대화 상대방이 윤 총장의 헌법소원과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 초식(움직임)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이를 보고 이 차관은 "윤(윤 총장) 악수인 것 같은데"라고 답했다. 

이어 이 차관은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고 의견을 게시했다.

또다른 참여자는 "네^^ 차관님"이라고 화답했다

이 차관은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와 관련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사진= 뉴스1]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와 관련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사진= 뉴스1]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뒤다. 

윤총장은 그러면서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 차관에게 "네 차관님"이라고 응대한 사람의 대화명은 '이종근2'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처음엔 대화 당사자가 윤 총장을 보좌하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인 것으로 추정되자 논란이 한때 거세게 일었다. 

윤 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해 대검 핵심 참모가 법무부 차관과 단체방에서 논의한 게 적절한 것이냐는 논란인 것이다.  
 
이차관의 해당 사진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뒤 법무부는 "'이종근2'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의미한다. 

박 담당관은 이종근 형사부장의 부인으로, 윤 총장 징계를 실무적으로 주도하는 사람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 형사부장은 이 차관의 단체방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형사부장은  "대검 형사부장은 법무부 차관과 어떠한 단톡방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위 대화에 참여한 사실도 전혀 없고, 위 대화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차관이 박은정 담당관의 단체방 대화명을 왜 '이종근2'로 설정했는지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없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조수진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해 "문제의 단체방 대화는 오후 2시 06분~08분 사이 이뤄졌다"고 공개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담당관이 텔레그램에 가입한 시각은 오후 2시 57분이었다. 법무부 주장대로라면 대화 당시 이 차관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종근2'는 텔레그램에 가입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단체방 누군가가 ‘신내림’을 받았다 해도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3호가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와 함께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