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세평】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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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세평】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의 의미.
  • 오풍연 언론인(서울신문 전국장. 제1호 법조대기자.오풍연닷컴대표)
  • 승인 2020.12.05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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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언론인(서울신문 전국장. 제1호 법조대기자.오풍연닷컴대표)
오풍연 언론인(서울신문 전국장. 제1호 법조대기자.오풍연닷컴대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기록을 지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이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기록 삭제는 산업부 단독으로 했을 리 없어서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청와대도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했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의 칼끝이 정권을 향할 수도 있다고 여겨 그럴 게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脫)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록 삭제가 빚어졌다.

이들 두고 정책으로 볼 것이냐가 관심사였다.

그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다시 말해 범죄가 성립된다는 뜻이다. 기록을 없앤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정책이라면 굳이 없앨 이유가 없었다. 뭔가 정권 차원에서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정권 차원의 음모(?)는 없으리라고 본다.

하지만 기록을 삭제한 것을 안 이상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된다.

범죄를 눈감아 줄 수는 없는 까닭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어떤 정책을 집행하던지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영장 발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법원마저 비난할 지도 모르겠다.

대전지법은 4일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방실 침입·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공무원 3명 가운데 A국장과 C서기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밤 11시50쯤 A국장과 C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게 영장 발부 사유다.

한편 B과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B과장에 대한 검찰의 도주 우려는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자료 444건을 지운 C서기관은 ‘신내림 서기관’이라며 조롱당하고 있다.

A국장은 ‘양재천 국장’, B과장은 ‘죽을래 과장’으로도 불린다. A국장은 특히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

양재천을 함께 걷는다고 해 이 같은 별명이 붙었다.

B과장은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너 죽을래”라는 얘기를 들었다. 신내림 서기관은 삭제 경위를 추궁받고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을 줄 알았다”고 했다고 한다.

이제 수사가 윗선으로 향할 것 같다. 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이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을 맡아 뒷말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가 어느 선까지 향할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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