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충청고액·상습 체납 개인 487명. 법인 210개 체납액 4273억원...권혁.임창용등 6965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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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충청고액·상습 체납 개인 487명. 법인 210개 체납액 4273억원...권혁.임창용등 6965명 공개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0.12.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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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121명 1200억 충남 221명 1198억원 고액상습체납했다가 공개.
-천안 60대 부동산업자, 2 건의 양도소득세 400억원을 내지 않아 개인 체납 10위.
-충남당진 40대, 조세포탈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의수탁자 명의로 토지 매매,양도은닉.
-국세청,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권혁 시도상선 회장(증여세 등 22억원)과 임창용 전직 야구선수(종합소득세 등 3억원)가 포함된  고액·상습체납자·법인 등 인적사항이 6일 공개됐다.[사진=블로그 국세청 다우세무회계사 켑처]
 권혁 시도상선 회장(증여세 등 22억원)과 임창용 전직 야구선수(종합소득세 등 3억원)가 포함된  고액·상습체납자·법인 등 인적사항이 6일 공개됐다.[사진=블로그 국세청 다우세무회계사 켑처]

권혁 시도상선 회장(증여세 등 22억원)과 임창용 전직 야구선수(종합소득세 등 3억원)가 포함된  고액·상습체납자·법인 등 인적사항이 6일 공개됐다.

<본지>가 이날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대전을 비롯 충청권 4개시도에 거주자와 단체의 고액고액·상습 체납 경우는 개인 487명.  법인 210개 체납액 427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청 명단 공개 기준.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이날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4633명과 법인 2332개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4조 8203억 원이다.

충청권 개인 고액.상습체납자의 거주지는 ▲대전거주 121명 (체납액 1200억원) ▲세종 21명(체납액 123억원) ▲충남 221명(1198억원)▲충북 124명등(618억원)등  487명(체납액 3139억)이다.
 
또한 충청권의 상습체납법인의 소재지는 ▲대전  35개(체납액 161억원) ▲세종 16개 (체납액 83억원) ▲충남 96개(체납액 605억원)▲충북 63개( 체납액 285억원)등  210개 (체납액 1134억원)이다

[사진=국세청 자료켑쳐]
[사진=국세청 자료켑쳐]

전국적으로 신규 명단 공개 인원은 작년보다 127명이 늘었으나 체납액은 100억 원 이상 체납자가 줄면서 5870억 원 감소했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1176억 원이고, 법인 체납 최고액은 260억 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다.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장부를 소각·파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다.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2억~5억원을 체납한 인원(개인+법인)이 4732명(체납액 1조61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억~10억원을 체납한 인원은 1485명(체납액 1조20억원)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10억~30억원 체납자는 601명·9327억원, 30억~50억원 체납자는 75명·2774억원, 50억~100억원 체납자는 44명·3021억원이었으며 100억원을 체납한 인원도 22명(체납액 6947억원)이나 됐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176억원(이성록, 44세)이었으며,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60억원(하원제약, 제조업)이다. 

▶▶충청권의 사례.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A씨 (64.부동산업)는 지난해 2 건의 양도소득세 400억원을 내지 않아 개인 체납 10위에 올랐다.

충남 당진시 거주하는 B씨 (48.부동산업)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의수탁자 명의로 토지를 매매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9억2300만원의 조세를 포탈했다가 조세범처벌명단에 포함됐다.

이와관련, 거래 총괄 및 실소유자, 자금 조달 및 계약 담당자, 거래 자금 관리 담당자, 명의대여자등  모두 조세포탈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됐다.

충남 금산읍에 거주하는 C씨(54.  석유제조판매업)는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가짜 석유를 제조, 판매하면서 조세(부가가치세.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등 10억700만원을 포탈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35명에 포함됐다. 

[사진=국세청 자료켑쳐]
[사진=국세청 자료켑쳐]

고액·상습체납 법인 속에 체납액 상위 10위중에 3위에 오른 충남 천안 소재 D 건설 회사는 법인세 등을 180억원을 체납,명단에 올랐다.

▶▶전국적인 사례.

명단공개자의  고령인 E씨는 토지 양도과정에서 현금과 수표로만 수령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 명단공개 대상이 됐다. 

도매업 사업자인 F씨역시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했으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2년간 체납했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명단공개 대상이 됐다.

성형외과 의사 G씨는 연말정산을 위해 거짓 기부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기부금영수증 장사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공개명단에 포함됐다.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 공개대상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다.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60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4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5개 등 총 79개 단체가 공개된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6개이며 의료법인 8개, 교육단체 3개, 사회복지단체 1개, 학술·장학단체 1개다.

[사진=국세청제공]
[사진=국세청제공]

H단체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회원이 없는 기부단체로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찾아와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관리하는 장부도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I씨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친인척)을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 해당 사람에게 지출된 급여와 판공비 등은 전액 가산세로 부과된다.  

조세포탈 사례에 따르면 J씨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외과 의사로 중국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수술대금은 중국 현지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후 환치기를 통해 수령했다. 

K씨는 수술내역을 숨기기 위해 전산 차트를 조작하고 대금수령 내역을 정산한 일계표 등 관련 장부를 파기한 후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해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적극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 탈루된 세금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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