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판사 속였나"의혹...대전지검, 위증 자수 4명 추가 구속【12월8일 일부수정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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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판사 속였나"의혹...대전지검, 위증 자수 4명 추가 구속【12월8일 일부수정첨가】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12.08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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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검.대전지검 청사[사진=본지DB]
대전고검.대전지검 청사[사진=본지DB]

대전에서  사법 사상흔치 않은 무더기 위증 자수 뒷거래 의혹사건과 관련,  연루자들에 대해 검찰이 진실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본지11월24일자>에 연루된  IT 업체 전 대표 겸 판매법인 대주주 C씨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수사결과및 일부 매체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수사및 일부 보도내용.

검찰은 거짓으로 위증을 자수하고 일부는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이 오간 것도 집중수사하고 있다.

 반부패수사부로 알려진 대전지검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사건으로 지난10월 3명을 구속한 데이어 11월들어  4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지난달 24일 법조계는 검찰이 이들 중에 위증 자수 대가로 사기범 측으로부터 1억원 넘게 오간혐의도 조사중이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이 지난 10월 A(58)씨 등 3명을 범인도피·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무고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어 11월에는  B(48)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구속했다.

연합뉴스등 충청권 매체들 이를 보도했다.

그중에 A씨 등이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와 게임기 유통점 계약을 하면 대박 난다는 대전 한 IT 업체 전 대표 겸 판매법인 대주주 C씨에게 속아 18억원을 투자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C씨 '사기혐의등은  검찰 기소내용등 사실과 다르다" 밝혀. 

C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 2017년 5월 기소, 이듬해 12월 징역 2년 6월 실형이  확정됐다.

C씨는 그러나 12월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간의 검찰 수사등 보도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밝혀왔다. 

 C씨는 "일부 사실이 사실과 너무 다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구나 A씨 등은 이후 "수수료 지급이나 유통점 계약에 따른 혜택 등에 대한 설명은 C씨가 한 게 아닌데 거짓말을 했다"면서 검찰에 자수했다.

A 씨등은 모두 위증죄로 벌금형(5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자수 과정에서 A씨 등이 C씨 측으로부터 위증죄 벌금이나 피해액에 상응하는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C씨 측이 A씨 등을 차례로 만나 "위증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해 주면 내가 당신들을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대신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알려주면 그쪽으로 돈을 보내 충분히 보답하겠다"는 취지로 회유했다는 것이다.

위증 자수자 중 일부는 C씨 측으로부터 1억원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도 했다.

검찰은 A씨 등이 공모해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씨를 도피하게 해 검찰 수사·기소 업무와 법원 재판 업무까지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사와 판사를 모두 속였다는 뜻이다.

C씨 측 관계자가 A씨 등에게 위증죄 누명을 덮어씌웠는 데도 A씨 등은 억울하다고 항변한 게 아니라 되레 이를 내버려 둔 의혹도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고법서 위증 자수인지 재심중...검찰수사보도 재개할 듯.

C씨 연루 사건은 A씨 등이 위증 자수하는 바람에 재심 결정을 받게됐다. 

재심은 현재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서 심리하다가 지난달 4명이 추가 구속됨에 따라 일단 중지됐으나,  곧 재개될 것으로 대전법조계는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허위 위증 자수와 이에 따른 위증 고발 등을 통해 위증죄 약식명령이 발령됐으나, 이를 알 수 없었던 대전고법은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법조계는 이들 검찰 수사 결과는 이에따라 사건의혹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C씨에 대한 재심등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열린 재심 사건 공판에서 C씨는 "검찰이 기존 판결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사하는 것 같다"며 주장했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12명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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