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주택용 절전 할인 '폐지'…사실상 전기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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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주택용 절전 할인 '폐지'…사실상 전기요금 인상
  • 이은숙 기자
  • 승인 2019.12.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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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종경제= 이은숙 기자] 한국전력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주택용 절전할인' 특례요금제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충전 특례 할인과 전통시장 할인도 폐지하나 시행은 6개월 연장하거나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하되 할인폭을 줄여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올해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전통시장 할인)에 대한 최종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절전 할인의 경우,  182만여 가구가 모두 450억원 할인을 받는 제도로 31일 폐지되면 전력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전기.가스요금 고지서[사진=네이버블로그 so-shining켑처].jpg
전기.가스요금 고지서[사진=네이버블로그 so-shining켑처].jpg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할인 11가지 가운데 올해 말로 적용 기간이 끝나는 특례할인은 ▲ 주택용 절전할인 ▲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 3가지다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는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 전력량보다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는 월 요금의 15%, 기타 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다.

한전관계자는 "주택용 절전할인을 도입한 2017년 334억원(168만가구), 2018년 288억원(181만 가구), 올해 450억원(182만가구)이 할인됐다"라면서 "올해 가구당 약 2만4700원을 할인받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하지만 제도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에 거의 변화가 없었고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고 효과 없다고 판단했다"고 폐지이유를 설명했다.

한전은 전기 요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할인 혜택을 받던 가구는 지금은 내지 않던 24700원을 내는 셈이어서 전기 요금 인상만큼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한전은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절전 효과가 나타나도록 아파트 LED 조명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금액 일부를 환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 정창진 요금기획처장은 "주택용 절전 할인 대상 중 99%가 할인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할인제도 도입 전후 전력 소비량에 별 변화가 없었다"며 "할인 제도의 목적과 효과가 없어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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