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잘못 보낸 돈, 오기(誤記)해 보낸 돈... 내년 7월부터 구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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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잘못 보낸 돈, 오기(誤記)해 보낸 돈... 내년 7월부터 구제받는다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0.12.0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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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착오송금구제법 국회 통과...은행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
-잘못 보낸 돈 찾기, 두 달이면 해결...법원송사로는 6개월
-착오송금→은행에 연락→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요청→불응시 예보에 착오송금구제신청.
내년 7월부터는 잘못 보낸 돈이나 계좌번호나 금액을 오기(誤記)해 송금했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사진= 본지DB]
내년 7월부터는 잘못 보낸 돈이나 계좌번호나 금액을 오기(誤記)해 송금했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사진= 본지DB]

내년 7월부터는 잘못 보낸 돈이나 계좌번호나 금액을 오기(誤記)해 송금했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착오송금 구제법’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인원 255명 중 찬성 246명, 반대 0명, 기권 9 명으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 공포를 거친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이 착오송금 구제법 준비에 맞춰 최대한 빠르게 시스템을 준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관련 시행령 마련 등에 착수한다.

 착오송금 구제 역시 기존에 일어났던 사건을 소급적용하진 않는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송금이 빈번해지며 착오송금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신고된 착오송금만 해도 15만8000여건(3203억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은행에 연락, 착오송금내용과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해당 은행은 잘못 송급된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한다.

 대다수의 수취인들은 은행의 연락을 받고 반환을 해준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자료]
[사진=예금보험공사 자료]

하지만 은행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내년 7월부터는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착오송금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보가 대신 돈을 받은 사람에게 착오 송금에 대해 반환 안내를 한다. 

예보는 잘못 받은 사람이 반환을 해줄 경우  안내비용이나 제도 운영비 등을 떼고 되돌려준다. 

법안의 핵심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익반환 채권의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 근거등이 내용이다.

단지, 예보는 소송 직전인 ‘지급명령 신청’까지만 지원할 뿐, ‘소송’을 하거나 소송대행은 하지 않는다.

 착오 송금을 받은 사람이 지급명령에도 돌려주지 않고 버티면 소송을 제기해야한다.

이같은 때는  송금한 개인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

예보는 “은행에 이어 다시 한 번 자진 반환을 권유해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면서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하면 6개월이 걸리지만 예보가 자진반환 안내를 하고 지급명령을 하면 2개월 내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 등 송금처나 수취인의 계좌번호 혹은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를 뜻한다. 

버튼을 두 번 눌러 이중으로 입금된 경우도 있다. 

물론 현재도 피해자 개개인이 은행에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반환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 중 돈을 다시 찾는 경우는 절반(신청건수 기준 52.9%)에 불과하다.

 잘못 보낸 수취인에게 연락하기도 힘들고, 연락해도 반환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 탓이다. 

소송을 제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착오송금의 평균 금액이 2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소송비가 더 많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20대 국회부터 착오송금 구제법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개인의 실수를 국가가 개입해 구제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 법안은 폐기됐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자 국회에서도 착오송금 구제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지난 2일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고 이어 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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