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당. 경실련등 "여당, 상법.공정거래법... 뒷통수
상태바
【경제】정의당. 경실련등 "여당, 상법.공정거래법... 뒷통수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0.12.09 2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공정경제 3법(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본지DB]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공정경제 3법(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본지DB]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공정경제 3법(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상법의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가결됐다. 

애초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기로 했었는데 따로따로 3%를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통과된 것이다.

정의당과 경실련등은 :경영권 침해다, 투기 세력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재계의 요구와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오히려 원안보다 후퇴됐다"고 강력비판하고 있다.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담합 등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한 권한을 뜻하는 전속고발권 폐지가 관건이었다.

원래 이전 단계인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는 캐스팅 보트인 정의당 배진교 의원 설득을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아 정무위로 넘어왔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서 바꿨다. 

소송이 남발될 거라는 재계의 반발과, 검찰 비대화 우려 때문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뒤통수를 맞았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 공정경제의 틀을 마련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뒤통수 친 것"이라면서 "재벌개혁의 원칙을 뒤통수 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역시 " 어떻게 정부의 안이 소위 진보정당에서 더 퇴색될 수 있느냐"고 혀를 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민주당이 친재벌 정당임을 선포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동조합법 개정안 역시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많다.

논란이 된 '사업장 내 쟁의 제한' 조항은 빠졌으나,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려 노동환경 개선을 늦추게 했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