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청,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착한임대인' 7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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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당정청,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착한임대인' 70% 세액공제.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0.12.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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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따른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등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택시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돌봄가구 부담 경감 방안까지 합치면 지원대상은 580만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소요될 자금 규모는 모두  5조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자금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최종 조율되고 있다. 

27일 당정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대책은  고위 당정청 논의,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발표된다. 

지급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 소상공인과 영업 제한 및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 지급된다.

이어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 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받게 된다.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

즉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하지만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어서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은 또한 특고와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에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 노동자가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등 택시 운전기사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육아 돌봄 가구에 대한 부담 경감 조치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지급했던 15만~2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해 설 연휴 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을 넘는 수준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000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 기금 여유 재원 일부를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은 여당이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소득 역진성 문제를 감안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라는 조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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