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광훈 목사의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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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광훈 목사의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 1심서 '무죄'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12.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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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올해 1월 대규모 집회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등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전 목사는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전 목사가 집회에서 이같은 발언들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특정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특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안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개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전제하지 않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호소로 선거운동 개념을 충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 또한, 문 대통령에 대해 '간첩'이라거나 '공산주의를 시도했다'는 발언 자체는 사실이지만 이는 사실 적시가 아닌 전목사의 정치적 의견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한 표현은 있기 마련이지만 이 표현들 모두에 무거운 법적책임을 묻는 게 해결책은 아니다"며 "정치적, 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항상 있을 수 있는 과장이나 비유적 표현에 불과한 내용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자 공인으로서 공적존재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나름의 검증 결과로 제시된 표현들까지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법리를 보면 사실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목사 측이 재판에서 제기한 위법 수사 및 공소제기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죄 선고와 함께 구치소에서 석방되게 된 전목사는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말했다. 

올해 2월 경찰 수사 중 구속된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위법집회 참석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 8월 광화문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재판부는 9월 7일 보석을 취소했다.

 이후 전 목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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