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5인 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수도권 2.5단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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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5인 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수도권 2.5단계 2주 연장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1.01.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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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회의[사진=보건복지부제공]
중대본회의[사진=보건복지부제공]

정부가 2일 대전.충청등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수도권에만 적용되다가 이날 부터 전국으로 확대,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오는 17일까지 현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또한 설명회·공청회 등 모임·행사는 수도권에서 50명 이상 규모로는 열 수 없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의 영업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중단된다. 

시식도 금지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도 금지된다. 

일부 조치는 완화된다.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 밖에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토록 조치를 추가했다.

 골프장에서 취식을 하면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도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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