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황운하·염홍철 등의 음식점룸내 식사, 6명이지만 수칙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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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황운하·염홍철 등의 음식점룸내 식사, 6명이지만 수칙 위반 아니다"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1.01.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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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ytn켑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ytn켑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자가격리 중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대전중구)이 '5인 이상 사적 모임'【본지 12월31일보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대전시가 2일 밝혔다. 

2일 대전시와 대전시중구청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지역 경제계 인사(대전 847번 확진자)가 확진되자 방역 당국은 같은 테이블에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옆 테이블에 있던 3명 등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했다.

그 결과 염 전 시장이 양성으로 판명됐고, 음성으로 판명된 황 의원은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내년 1월 9일까지 자가 격리할 예정이다.

지역경제단체인사인 847번은 황 의원 등을 만나기 바로 전날인 지난 25일부터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에서는 룸 안 2개 테이블에 3명씩 나눠 앉아 6명이 사적 모임의혹과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현장 조사에 나선 중구청은 "황 의원 일행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역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중구청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니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들이 입장한 시간이 각기 다르고, 주문한 메뉴도 다르고, 식대 결제도 따로 했다"며 "룸 구조도 테이블 간 1m 이상 떨어졌고,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점 관계자도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은 따로 온 손님들이라고 얘기한다"며 "6명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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