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의 신화'였던 강덕수(70) 전 STX그룹 회장이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선고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또 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진들에 대한 2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역시 그대로 확정했다.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희범(71·전 산업자원부 장관) 전 STX중공업·STX건설 회장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됐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2843억원대 배임과 회사 자금 558억원대 횡령, STX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혐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9000억원의 사기대출 및 1조7500억원 상당의 회사채 부정발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1심은 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을 679억여원으로 보고 분식회계 규모는 5841억원으로 판단하는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 전 회장의 횡령·배임 범행에서 231억원 상당의 STX건설 선급금 부당지원에 대한 배임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총 910억여원 상당의 금액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STX조선해양의 회계분식 및 사기 등의 혐의는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강 전 회장이 이를 지시했거나 실무진으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강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고 석방됐다.
대법원은 이에대해 "원심이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배임의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공모관계, 분식회계, 항소이익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회장 등 일부 피고인들도 2심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기에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없고, 상고장이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또한 모두 기각했다.
강 전 회장은 평사원에서 시작해 STX그룹을 창업한 인물로 '샐러리맨의 신화'라 불려왔다.
STX그룹은 한때 재계 서열 11위까지 올랐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부실계열사에 대한 무리한 지원과 회계분식 등이 누적되면서 그룹 전체의 부실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