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본지 지난해10월보도' 대전 구룡동 퇴비악취... 토양.지하수서 페놀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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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본지 지난해10월보도' 대전 구룡동 퇴비악취... 토양.지하수서 페놀검출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1.01.14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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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구룡동.신동 일대 농지에  일부 비료 제조 업체가 음식물 퇴비(비포장퇴비)로 추정되는 비료를 대량 매립,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사진=구본환 대전시의원 제공]
대전 유성구 구룡동.신동 일대 농지에 일부 비료 제조 업체가 음식물 퇴비(비포장퇴비)로 추정되는 비료를 대량 매립,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사진=구본환 대전시의원 제공]

대전 유성구 구룡동.신동 일대 6곳에  비료업체가 음식물 퇴비(비포장퇴비)로 추정되는 비료를 대량 매립,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는다는 [본지2020년10월6일자 보도]와 관련, 이 일대 토양과 지하수에서 독성 물질인 페놀이 검출됐다. 

이에따라 유성구는  구룡동 이 일대 주변 토지에 퇴비를 대량으로 묻거나 뿌린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14일 대전 유성구에 따르면 구룡동 187번지와 243-1번지, 258번지 일원 토양과 지하수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토양에서는 기준치(4㎎/㎏)보다 최대 27.3배(109.21㎎/㎏) 많은 페놀이 검출됐다.

인근 지하수에서는 페놀이 오염기준치(0.005㎎/ℓ)보다 20배(0.103㎎/ℓ) 많이 나왔다.

페놀은 매우 유독하며 피부를 통해 흡수되거나 삼키면 치명적일 수 있고, 흡입하면 유해, 피부 흡수 및 섭취는 호흡 곤란, 쇼크, 돌연 혼절, 혼수상태,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증기 또는 연무는 코, 목구멍 및 폐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심지어 눈과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심한 화상, 실명은 물론  심장성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고, 간과 신장에 유독하다

대전 유성구 구룡동.신동 일대 농지에  일부 비료 제조 업체가 음식물 퇴비(비포장퇴비)로 추정되는 비료를 대량 매립,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쓰레기 침출수 [사진=구본환 대전시의원 제공]
대전 유성구 구룡동.신동 일대 농지에 일부 비료 제조 업체가 음식물 퇴비(비포장퇴비)로 추정되는 비료를 대량 매립,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쓰레기 침출수 [사진=구본환 대전시의원 제공]

구룡동.신동 일대 6곳은 일부 비료 제조 업체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용기나 포장에 넣지 않은 '비포장 퇴비'를 대량 매립하거나 뿌린 곳이다.

해당 토지주와 업체 측은 농사를 지으려고 비료를 살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주변 화훼농가와 식당들은 악취가 심해 생활하는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속해 민원을 제기했다.

▶▶ 이같은 주민들의 악취 고통은 당시 구본환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이 끈질긴 문제제기로 알려졌다.

​구본환대전시의원[사진=본지DB]​
​구본환대전시의원[사진=본지DB]​

구 대전시의원  지난해 10월 6일 세종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어 "세종시와 경계인 유성구 구룡동을 비롯해 신동, 금고동 일대 농지 6곳에 다른 지역 비료업체가 포장이 안 된 비료를 대거 매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토지주와 비료업체 측은 농사를 지으려고 비료를 살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해당 토지는 이전부터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사와 상관없는 종중 땅"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폐기물 운반 차량이 아닌 대형 덤프트럭 수십 대를 동원해 비료를 실어 나르고, 굴착기로 땅을 판 뒤 일반 성인 남성 키보다 훨씬 높게 쌓아 올린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흙으로 덮는 방식인데 이거는 농사를 지으려고 비료를 주는 규모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이 때문에 마을에서는 역겨운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 등 해충이 들끓고 있다"며 "여기서 나온 침출수 때문에 토지는 물론 인근 하천과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지역 주민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과 환경오염 발생, 각종 민원, 지역 갈등 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비료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6일자 본지 보도내용
지난해 10월6일자 본지 보도내용

▶▶한편 이날 유성구는 소형 지하수 관정과 토양에서 페놀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업체를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작물별로 뿌릴 수 있는 평균 퇴비량을 과다하게 초과해 공급하면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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