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이재용' 4년 재판끝 환송심 18일 오후 선고...쟁점은 무엇.
상태바
【CEO】 '이재용' 4년 재판끝 환송심 18일 오후 선고...쟁점은 무엇.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1.01.18 0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농단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18일 오후 선고된다.[사진= 본지DB]
국정농단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18일 오후 선고된다.[사진= 본지DB]

국정농단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18일 오후 선고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변수로 떠오른 이번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등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도 허위 진술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으로 뇌물을 제공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후 진술에 나선 이 부회장은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자 잘못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국정농단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18일 오후 선고된다.[사진= YTN켑처]
국정농단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18일 오후 선고된다.[사진= YTN켑처]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연루의혹으로 기소됐다.

특검은 당시 이 부회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적용됐다.

당시 구속 기소됐던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8년 2월열린 2심에서 유죄 액수가 낮아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마리 값' 등을 추가로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라면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 액수는 86억 원대로 늘어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된다.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재판 도중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등 양형을 둘러싸고 특검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 뜻에 특검이 반발해 재판이 9개월 동안 멈추기도 했었다.

한편 대한 상의등 재계와 야당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실형을 산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한국의 글로벌 대표기업인 삼성 경영유지등을 감안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