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 '이재용' 4년 재판끝에 징역2년6월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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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 '이재용' 4년 재판끝에 징역2년6월 실형...법정구속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1.01.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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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월의 실형으로 법정구속됐다.[사진=본지DB]
국정농단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월의 실형으로 법정구속됐다.[사진=본지DB]

 

국정농단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월의 실형으로 법정구속됐다.

 이에따라 삼성 입장에서는 총수 부재경영이라는 악재를 맞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오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앞서 “준법감시위가 유일한 양형 요소가 아니며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도 아니다”라고 말했었다.  
   
특검도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8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이 부회장에게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재판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중 36억원만을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불어난 뇌물액수가 이 부회장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86억원으로 보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며 고법판결을 파기한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 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따랐기에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최후 진술에서 “철저한 준법시스템을 만들어 직원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진정한 초일류 기업을 만드는 게 일관된 꿈”이라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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