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백운규가 영장심사에 나와서 한말은...'법과 원칙대로 적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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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백운규가 영장심사에 나와서 한말은...'법과 원칙대로 적법처리'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1.02.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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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자부장관[ 사진=뉴스1]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 사진=뉴스1]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6)이 8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고 주장했다.

백 전 장관은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예정된 오후 30분에 맞춰 대전지법 301호에 출석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도 했다.

당초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이날 검찰청사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한 뒤  대전지검과  대전지법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로 수사관과 함께 이동하게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변호인과 함께 오후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직접 나왔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 40분께부터 시작됐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측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대전지법청사[사진=본지db]
대전지법청사[사진=본지db]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 혐의(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 행위와 관련,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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