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본지단독보도' 세종땅값상승 기획부동산활개...세종시.경찰, '토지쪼개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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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본지단독보도' 세종땅값상승 기획부동산활개...세종시.경찰, '토지쪼개기' 집중단속.
  • 이정현 이은숙 기자
  • 승인 2021.02.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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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국기획부동산 세종으로 몰려 시장질서 교란...엄단"
-한땅에 20명이상 공유자 381필지, 100명이상 공유한 땅도 52필지.
-현행법 공급질서 교란하면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급...이익금 3배 부과.
-경찰. 국세청등도 투기성 거래등 단속에 나서.
세종시전경[사진=본지db]
세종시전경[사진=본지db]

 세종으로 국회이전등 행정수도 이전론이 나온뒤  부동산시세가 폭등하자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친다는 <본지 11일자 단독보도>와 관련, 관련기관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세종시는 14일 이와관련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인 '토지 지분 쪼개기'에 대해 강력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급 질서 교란 등 위반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본지는 세종시 연서면 기룡리 산 157번지  약 9만평(30만893㎡) 크기인데 땅주인만 770명에 달하는등 토지 지분 쪼개기가 암암리 이뤄진다는 지적에 세종시가 적극 나선 것이다.

본지는 또한 전국의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세종에 몰리고, 한  땅의 공동소유자가 100명이상인 토지지분 쪼개기가 늘어 무려 46곳(52필지)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관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값 싸게 매입한 뒤 수십명 이상과 지분을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파는 투기행위를 의미한다. 

세종시는 세종지역 임야 중 20명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381필지로, 이중 100명 이상 공유 지분 토지는 52필지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3년새 법인 1곳이 수십 필지의 임야를 1800여건 공유지분으로 거래를 한 사례도 있다.

본지2월11일자 본지의 기획부동산활개기사[사진= 본지db]
본지2월11일자 본지의 기획부동산활개기사[사진= 본지db]

세종시는 이에따라 기획부동산 피해방지와 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 대처에 나선다. 

무엇보다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세금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도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토지이상거래 알림 서비스'를 개발 중으로, 시에서도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토지를 지분으로 매입 후 개발 등으로 임야를 분할 시 수백 명에 달하는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지분 거래 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임야)대장, 소유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시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공유지분 거래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빅데이터 분석과 범기관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굳건히 해 기획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초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16팀 7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가동,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중이다.

두 달여 동안 적발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는 부정 청약이 199명, 청약통장 매매가 82명, 불법 전매 27명  모두 85건에  356명이 적발됐다..

세종시청사[사진=본지db]
세종시청사[사진=본지db]

경찰은 현재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 범위는 확대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브로커나 상습 불법 행위자는 구속수사를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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