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대전 사립대 교수 ,'제자 허위 취업 시킨 혐의'...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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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대전 사립대 교수 ,'제자 허위 취업 시킨 혐의'...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1.02.1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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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청사[사진=본지db]
대전지법청사[사진=본지db]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  A(55)씨가 18일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에 제자를 허위 취업시키는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으로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대학 교직원B,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제자 2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씩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제자를 허위로 취직하게 하거나 대학 교직원 자녀의 장학금 수혜를 돕기 위해 다른 강사에게 학점을 고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 제자들은 대학에 재직증명서를 내고 졸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 판사는 A씨가 허위 취업 주도 혐의와 관련, "취업 소개를 해준 것일 뿐"이라고 검찰의 기소이유에 반박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판사는 "제출된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본 결과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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