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사 면허놓고 또, 정치권과 의협 충돌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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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의사 면허놓고 또, 정치권과 의협 충돌직전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1.02.19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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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vs 의협 "백신접종 협력 중단 검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되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제정이 유력하자, 의사협회는 백신접종 중단 검토로 맞서고 있다.

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그러나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때는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아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소급 적용이 가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겨냥했다는 설도 나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이 법안제정과 관련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안대로라면)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법안 내용의 문제를 제기했다.

최대집 회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의료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자는 시도의사회 차원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내일(20일) 오후 2시에 시도의사회장단과 백신접종 협력 중단 이외에도 13만 의사 면허 반납 투쟁, 총파업 등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복지위는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 전파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이 바로 공급되도록 국내 품질검사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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