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大法, '윤석열 겨냥한 판.검사퇴임후  1년 간 출마제한은 차별논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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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大法, '윤석열 겨냥한 판.검사퇴임후  1년 간 출마제한은 차별논란 가능성"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1.02.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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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의 '판.검사가 퇴직 뒤 1년 내 공직 출마하는 것을 제한' 입법추진.
-법원행정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침해...다른 공직분야 종사자와 차별도 봐야"
-법원행정처, "헌재재판관,선관위,경찰등이 있는데 판.검사만 제한하는 것 적절한가"
대법원이 판.검사가 퇴직한 뒤 1년 내 공직 후보자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과 관련, 부정적 의견을 냈다.[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판.검사가 퇴직한 뒤 1년 내 공직 후보자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과 관련, 부정적 의견을 냈다.[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판.검사가 퇴직한 뒤 1년 내 공직 후보자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과 관련, 부정적 의견을 냈다.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밝혔다.

대법원이 판.검사가 퇴직한 뒤 1년 내 공직 후보자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과 관련, 부정적 의견을 냈다.[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판.검사가 퇴직한 뒤 1년 내 공직 후보자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과 관련, 부정적 의견을 냈다.[사진 대법원 제공]

국민의힘과 일각에서 입법추진은 최 의원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 공직출마 가능성을 겨냥해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냈다고 비판해왔다.

법원행정처는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 다른 공직 분야 종사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는데도 오직 검사·법관에만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

법원행정처는 이에대해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한 규정을 검찰청법에 두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현행법상 판사와 검사는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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