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플라스틱 재질에 다른재질혼합.도포등 용기…"내년 종량제봉투에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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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플라스틱 재질에 다른재질혼합.도포등 용기…"내년 종량제봉투에 넣어라"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1.02.23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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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블로그vitajk켑처]
[사진=블로그vitajk켑처]

플라스틱 재질의 몸체에 금속 등 다른 재질이 섞이거나 도포, 첩합된 용기등은 분리수거대신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된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된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23일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을 비롯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두 종류 이상의 재질을 맞붙이는 것)되어 분리가 불가능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하도록 했다.

'도포·첩합 등'에 해당되는 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는 포장재 중 몸체에 타 소재·재질이 혼합, 도포 또는 첩합된 것을 뜻한다. 

이에따라 도포.찹힙 표시가 기재된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도록했다.

플라스틱등 도포·첩합 표시 [사진=환경부 제공]
플라스틱등 도포·첩합 표시 [사진=환경부 제공]

 

이와함께 트명한 페트병은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된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가 삭제된다.

 PVC는  알약 포장재나  수액팩, 전자제품 포장 등에 이용된다.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된다.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 한다고 설명했다.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이상의 재활용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2019년 12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포장재의 생산자는 내달 24일까지 이를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단 제품공정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최장 9개월까지 표기 연기가 가능하다

현행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포장재에도 동일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앞서 지난해 7월27일∼같은해 8월10일까지 진행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국민권익위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 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 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등 분리배출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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