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충청권은 없나... LH 직원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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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충청권은 없나... LH 직원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파문.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1.03.0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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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일부 신개발지역등에도 일부부처.기관 공직자 가족 투기의혹많아.
-LH, 투기의혹 12명 직무배제...내부 조사착수.
-민변.참여연대, 무작위 조사에서확인...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3기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사진=MBC뉴스켑처]
3기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사진=MBC뉴스켑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지구에 사전에 100억원대 토지매입 의혹이 큰 파문이 일고있다.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의혹이 사실일  경우 법적 책임을 물론, 직무윤리상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LH 임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 2만3028㎡(약 7000평)의 지분을 분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LH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이런은 의혹이 확인한 만큼 국토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김남근 민변 변호사는 "매입 토지(농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었다"라며 "개발에 착수하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LH 직원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허위·과장 계획서를 제출한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LH는 이와관련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LH는 "시민단체로부터 이날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며 "자체적인 전수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인근등 충청권에서도 신흥개발지 인근등에 일부부처 공무원과 관련기관.국책연구원 가족이름의 투기의혹이 수년 째 흘러나오지만 흐지부지되면서, 곳곳에서 개발지역 투기장화를 우려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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