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속보】“대전대 천안병원,   멀쩡한70대 다리 골절후, 언론보도됐으니 법대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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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속보】“대전대 천안병원,   멀쩡한70대 다리 골절후, 언론보도됐으니 법대로하자"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1.09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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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종경제=권오주 기자]지난해 10월 골다공증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A씨(75세, 여. 충남 천안시)가   천안시 서북구 대전대 천안한방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중에 다리가 골절됐으나, 병원측이 이런 사실이 보도되어 알려졌다는 이유로 여러달 째 합의도 하지 않아 환자가족들로부터 큰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러나 병원측은 치료도중 환자 A씨의 다리골절을 인정하며,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이같은 사실이 포털등에 노출되어 병원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법대로 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본보 12월 10일자 단독보도]

◇…A 씨측은 9일 A씨는  골다공증 및 왼쪽다리 염증 등으로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지난 해 10월  15일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입원했으나,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는 상태여서 간병인을 두어 도움을 받았다.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사진=권오주 기자]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사진=권오주 기자]

​병원 입원한  A씨가 심한 왼쪽 다리의 통증을 호소해 이 병원에서 x-ray 검진을 받았으나 왼쪽 대퇴부 등의 뼈에는 금이 가거나 골절 등이 없다는 점을 A씨와 가족들, 의료진이 함께 확인했다.

병원은 A씨에 대해 지금껏 입원 치료 중일 때 단 한번도 받지 않은 치료에 들어갔다.

A씨의 아들 B씨는 “11월 1일 오전 11시쯤 담당의사로부터 어머니의 왼쪽 대퇴부 부위에 도침치료를,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쯤 봉독 약침 치료를 받았다”라며 “입원후  그  이전에는 도침치료와 봉독 약침치료를 한 날에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하지만 이 2가지 치료후에  이틑날  새벽 2~3시쯤 대퇴부 등 치료부위의 통증이 너무 심하여 A씨가 간호사에게 고통을 호소했다”라면서 “통증으로 밤을 꼬박 새웠다”고 전했다.

이어 “11월 2일 오전 10시쯤  양방협진기관 의사 (대전대 천안혜화의원) C씨가 병실을 방문,  어머니(A씨)의 왼쪽 대퇴부 부위 다리를 잡고 여러 차례 압박을 가하면서 다리를 억지로 폈다”며 “그때 어머니는 고통스러워하며 ‘너무 아프다, 억지로 펴지말고 그대로 둬라’라고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는데도 (의사C씨는) 괜찮다고 하며 억지로 다리를 펴는 등 환자의 권리인 자기결정권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환자 A씨가 이날 주치의에게 "다리가 너덜너덜하니 내 다리같지않다"고 계속말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침에 의한 증상일뿐 이라며 정확한 진단과 추가 검사없이 지속적으로 침술에의한 시술만 계속했다고 B씨는 설명했다.

B씨는 “이 후,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 A씨 왼쪽 대퇴부가 더 심하게 붇고 멍까지 들었으며 사흘뒤인 11월  5일 오후 병원 측에서 x-ray 검사를 통해 A씨 왼쪽 대퇴부 골절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급기야 같은 날 병원측은  A씨가  C의사에게서 (도침치료와 봉독약침) 치료를 받은 왼쪽 대퇴부가 부러졌음을 확인한 주치의 D씨는 다급하게  A씨의 딸 E씨에게 전화를 걸어 “환자가 대퇴부가 골절되어 상태가 심각하니 인근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에 급히 옮겨 응급치료를 받아야 된다”, “빨리 병원으로 모셔라”라고 연락을  했다.

멀쩔했던 다리가 대전대 한방병원 치료후 골절된 검진표[사진= 환자 A씨 측 제공]
멀쩔했던 다리가 대전대 한방병원 치료후 골절된 검진표[사진= 환자 A씨 측 제공]

의사 D씨의 전화 연락은 받은 A씨의 딸 E씨는 때마침 병원 주변에 대기하고있던 터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급히 129에 응급차까지 요청하여 대기 시켜 놓았다.

◇병원측은  환자 A씨를 급히 옮기라면서 병원비 문제로 40여분 지체. 

 A 씨가족들에 의하면 “병원 측은 그러나 ‘병원 진료비 지불을 완료해야 환자를 이송 시킬 수 있다’며 응급이송을 못하게 하고 진료비를 마련하고 지불 할 때까지 환자 이송을 40분 이상을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A씨 아들 B씨는  “환자인 어머니(A씨)가 침대에서 낙상하거나 외부의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고, 다만 병원 치료과정에서 골다공증이 있는 어머니에게 해당의료진이 대퇴골의 무리한 압박치료와 봉침약물․도침치료 등을 시도, 골다공증이 있던 부위가 절단된 것으로 보고 병원 측의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라 분노했다.

A씨 아들인 B씨는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는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병원측은 말하면서도 이같은  내용이 지난 달 보도된 뒤  환자뿐만아니라 환자가족을 한번도 찾아오지, 사과와 합의를 꺼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어머니가 고소하면 '의사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 아니냐. 합의해서 잘 끝내라'고 하셔서 참고 있다"라며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면 취하해도 안된다라는 말을 들었다. 인내에 한계를 느끼는 만큼  조만간 대전대 천안 한방병원장, 담당의사, 주치의, 협진의사 등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병원측이 본지 취재 당시인 지난 달 8일 환자인 A씨 가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혀놓고, 환자 골절 사실이 보도됐다는 이유로  A씨측과의 합의나, 향후 치료 등에 대해 이렇다할 진전이 없다.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사진= 권오주 기자]​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사진= 권오주 기자]​

앞서 이 병원 측 의료진은 지난달 8일  합의금(750만원)을 제시하며 최종합의를 하자고 A씨 측에 제안했었다.

그러나 A씨 측은 가족들은 병원 측의 그동안의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 분개, “묵과할 수 없다”며 병원과 병원측 의료진 등을 손해배상책임과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2차 요양병원인 순천향대 병원으로 옮겼던 A씨는 심한 스트레스와 합병증으로 다시 순천향대학 응급실로 실려갔다.

병원측은 높은 염증수치와 불안정한 혈압으로 퇴원할 수없다며 다시 내과진료를 받고있다
그때  병원은  “( A씨 가족과의)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담당자가 출장을 가있다"라며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 하고있음을 전해왔다.

그러나 환자의 아들 B씨는 "우리 환자가족이 지난 24일 합의금(보상금)에 대해 합리적인 금액을 병원측에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후 병원측은 전화로 '원장 등과 논의 했는데 포털에 이와관련한 내용이 나와서 합의금을 병원에서 제시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B씨는 "그러나 대전대 천한방안병원의 치료중에 어머니의 다리가 골절된 사실을 병원은 인정하면서도, 환자나 환자가족을 찾아오지도 않았고, 골절된 외쪽 대퇴부 등을 어떤 식으로 치료해줄 것인지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병원측은 8일 이에대해 "A씨의 (왼쪽 대퇴부 )골절사실이 언론에 나와서 병원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지금 합의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도 곤란하다"라며 "또한 환자가족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많아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병원측 또다른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해 합의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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