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동훈, "유시민, 허위사실 유포 진상밝혀라"...5억 손배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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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동훈, "유시민, 허위사실 유포 진상밝혀라"...5억 손배소제기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1.03.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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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진천분원 법무연구위원)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진상공개촉구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9일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봤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데 대한 소송 제기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시민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에 의해 한동훈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KBS 허위보도처럼 누군가 유시민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유시민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형사고소등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뿐 아니라 유시민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해자이므로 이런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적조치는 불가피하다"며 "유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형사사건은 이미 다른 분에 의해 고발되어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 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이후 유 이사장은 올들어 1월22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게시했다.

또한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한 경제지 기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엄격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당 기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고 그렇게 잘 아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했대"라며 해운대 엘시티 수사와 관련해 한 검사장 등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한 검사장 측은 "해당 기자 주장과 달리 한 검사장은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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