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뉴스&해설]대전.충남등  '경찰 부동산수사팀'구성,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아닌 '투자'라면...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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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뉴스&해설]대전.충남등  '경찰 부동산수사팀'구성,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아닌 '투자'라면...난망"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1.03.1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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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전과 충남등 전국의 시도경찰청이  '부동산 투기 범죄전담수사팀을 구성했으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적지않아 성공여부는 가늠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개발계획이나 예정지역등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닌 개인적 판단에 따른 '투자'라고 주장할 경우 혐의입증이 쉽지않다.

▶▶대전등 전국 각 시도경찰청에 부동산수사팀 구성

대전경찰청과 세종,충남,충남경찰청등 전국 17개시도 경찰청은 은 이날 부동산 투기수사팀을 꾸리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또한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개설해 시민들로부터 관련 신고도  받는다.

수사팀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내부 정보 부정 이용, 개발예정지역 농지 부정 취득, 토지 불법 형질변경 등 보상 이익을 노린 투기,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대전경찰청 전담 수사팀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32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세종경찰청이 최근 <본지> 등에서 제기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투기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김경열 세종경찰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팀은  내사 착수를 밝히면서 사실확인이 아닌 내사로 전환해 투기의혹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역시 이날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26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이번 의혹이 불거진 초기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3개 시도경찰청에 설치한 '부동산 투기 수사전담팀'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했다.

▶▶내부개발정보를 이용안한 '투자'로 우기거나, 공직자 가족.지인수사는 난제.

정부 합동조사단은 11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을 전수 조사해 투기 의심 사례로 확인된  20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범계 법무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명 모두 모두 LH 직원으로 수사대상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제 수사의뢰를 받아 명단을 일일이 비교해보지 못했지만, 현재 수사대상은 현직 20명(13명 포함)과 전직 2명 등 22명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경찰의 가장 큰 과제는 이들의 혐의입증이다.

어려움은 이들이 신도시 지정 관련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인지 여부를 규명하는 일이다.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가 합동조사단에 포함돼 '셀프 조사' 비판이 컸던 만큼 경찰이 실체 규명을 할수 있을 지 주목된다.

LH 직원 등의 투기 정황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수사대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닌 개인적 판단에 따른 '투자'라고 주장한다면 처벌이 쉽지않다.

국수본 관계자는 혐의를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내부 메신저 등을 분석해 이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국세청 파견 인력의 지원을 받아 LH 직원들이 차명거래를 한 정황까지도 샅샅이 뒤져 혐의를 밝혀내야 검경수사권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최승렬 수사국장은 "투자와 투기 사이에 평행선이 있을 수 있다"라며 "하지만, 그것을 깨는 게 수사 능력"이라고 일단 자신했다.

수사 대상자들이 토지 매입 당시 담당 직책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였는지, 실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였는지, 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동료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를 규명하는 게 수사의 관건인 셈이다.

차명 거래나 금융권 대출 과정을 좇으면서 부적절한 자금이 유입됐는지 밝혀내는 것도 수사의 핵심이다.

또다른 난제는 수사대상자의 가족이나 지인등의 수사다. 

공직자수사는 개인정보 이용이 쉽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등은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수사가 수월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얻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어 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기 의혹이 드러나 수사로 전환하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해 수사 의뢰를 할 경우 수사 대상자는 더 늘어나지만 '부동산 투기'입증은 쉽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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