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세종 종부세 대상인 9억이상 주택 지난해보다 70배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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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세종 종부세 대상인 9억이상 주택 지난해보다 70배가 늘었다.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1.03.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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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진=본지DB]
부동산[사진=본지DB]

정부가 올해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작년보다 21만5000호나 늘어났다

 또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19% 이상 올렸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가구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전국이 모두 52만4620호, 서울은 41만2970호다.

전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에선 3.7%, 서울에선 16.0%다.

전국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작년 30만9361호에서 무려 69.6% 인 21만 5259호 증가했다.

충청권의 경우  3923호로 이가운데 ▲세종이  9억 초과 아파트는 1760호로 지난해 25호보다 무려 70배나 급증한 것을 비롯▲ 대전이  729호에서 2087호로 3배가 늘었다.

이어 ▲충남은 2호에서 26호로 ▲충북에선 50호에 이른다.

세종시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의 70% 이상 올랐음에도 9억원이상 초과한 아파트가 지난해 25호에서 1760호로 무려 70배가 올라 전국최고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작년 28만842호에서 13만2천128호(47.0%) 늘었다.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강북의 중저가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 편입 대상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이 8만4323호로 작년 2만587호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부산역시올해 1만2510호로 작년 2912호의 4배 이상 증가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하나도 없던 지방에서도 새로 부과 대상이 생겨났다. 

울산에선 140호, 충북에선 50호가 종부세 대상 아파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작년 집값 상승세가 전국 광역시와 충북 등지로 퍼져 행정구역별로 보면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모든 도에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확대됐었다.

이로써 17개 시·도 중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없는 곳은 강원도와 전북, 경북, 경남 등 4곳뿐이다.

공시가격이 대체로 상승하면서 재산세 세제 혜택을 보게 될 6억원 이하 주택도 일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작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저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에는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국 공동주택 중 6억원 이하 비중은 작년 95.1%에서 올해 92.1%로 3.0%p가 줄었으나, 여전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92.1%로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체 주택 수로 보면 1314만8229호에서 1308만7971호로 0.46% 줄었다.

그러나 서울에선 17만7000호 이상의 주택이 재산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6억원 이하 주택이 작년 200만2090호였는데 올해는 182만4674호로 17만7416호(8.86%) 줄어든다.

 6억원 이하 주택 비중은 79.1%에서 70.6%로 8.5%포인트 낮아진다. 서울의 공동주택 30%는 재산세 인하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물론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소유자 의견을 들어 다음달 최종 공시가격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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