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지자체장. 지방의원등 투기신고해주세요"...경실련등 '공직자 투기 신고센터'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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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지자체장. 지방의원등 투기신고해주세요"...경실련등 '공직자 투기 신고센터' 개설했다.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1.03.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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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등 농민단체등이 17일 공직자투기신고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경실련제공]
경실련등 농민단체등이 17일 공직자투기신고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경실련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등은 4개 농민단체는 17일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을 비롯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열어  공직자와 그 친인척·지인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제보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과  법관, 검사, 경찰·소방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다.

제보자는 경실련 홈페이지, 전화(☎ 02-766-5629), 이메일(singo@ccej.or.kr)로 센터에 투기 정보를 알릴 수 있다. 

제보할 때는 투기지역과 대상, 시기 등 구체적 정황을 밝혀야 한다.

경실련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운영위원단이 조사를 벌여 구체적 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조치를 결정하고 제보자에게 최종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경실련은 신고센터 개설과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이 일부 공공기관 직원이나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조사 대상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신고센터를 개소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형식적이고 간소화된 농지 취득 절차가 농지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라며 농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즉,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할 때 예외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그 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 취득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회사법인이 기획부동산업체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법인 출자자 중 비농업인의 비율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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