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 】대전고법은 무기징역, .'만삭 아내 살인' 혐의 남편 9년만에 무죄확정…'95억 보험금'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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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 】대전고법은 무기징역, .'만삭 아내 살인' 혐의 남편 9년만에 무죄확정…'95억 보험금' 받나.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1.03.19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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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23일 오전 3시40분쯤 경부고속도로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에서 A씨(51)의 승합차가 갓길에 주차된 8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만삭의 캄보디아 아내(당시 24세)가 목숨을 잃었다[사진=뉴스1.충남경찰청 제공]
2014년 8월23일 오전 3시40분쯤 경부고속도로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에서 A씨(51)의 승합차가 갓길에 주차된 8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만삭의 캄보디아 아내(당시 24세)가 목숨을 잃었다[사진=뉴스1.충남경찰청 제공]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교통사고로 '만삭 아내' 숨지게한 이유로 구속기소된 한  운전자인 남편에게 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약 95억원의 보험금에 가입한 만삭 임산부가 남편이 모는 차에 함께 타고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은 남편의 '살인'이 아니라 '졸음 운전' 때문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이로써 남편 A씨(51)가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보험업계등이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충남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했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B씨(당시 24세)를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B씨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검찰은 A씨 기소 이유에 대해 ▲ A씨가 사고 직전 핸들을 조작해 B씨만 사망에 이르게했다는 감정 결과와▲  B씨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사고 당시 B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는 "일 때문에 21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했고,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 불리한 간접 증거의 증명력이 높지 않다며 무죄를, 2심은 A씨가 범행 전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한 정황 등을 토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7년 "A씨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 없이 고의로 사고를 내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그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대전고법은 상고심 판단 취지에 따라 '졸음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판결봉[사진=본지DB]
판결봉[사진=본지DB]

▶▶대법원이 A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으나,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다.

때문에 A씨가 당장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다. A씨가 보험금 95억원을 받으려면 해당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승소해야 한다.

 민사소송도 3심인 대법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려면 상당기간 시간이 걸린다.

A씨가 피보험자를 아내 B씨로 하고 수령인을 본인으로 한 생명보험만 보험사 11개등 모두 25개다.

A씨는 생명·손해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사건 발생 전 A씨의 보험 계약을 비정상적 계약으로 보고 무효 판단을 내린다면 A씨는 보험금수령이 불가능하다.

 또는 일부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보험 가입 시기와 가입 당시 A씨의 경제 여견은 물론,  A씨의 졸음운전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중대한 과실여부,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놓고 다툰다.

A씨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속세를 제외하더라도 보험금 전액에 지연 이자까지 더해 100억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판례를 보면 2012년에 발생한 '의자매 독초 극단선택 방조 사건'이 있다.

 피고인 B씨는 의자매 C씨를 사망 3주 전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키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보험사기, 자살방조 등)로 기소됐으나, 2014년 무죄 판결(서울고법)을 받았다.

하지만 민사법원(서울고법)은 B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C씨가 사망 3주 전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을 무효로 인정했다.

 법원은 다만 종신보험 이전에 가입한 보험에서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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