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성국, "작년 부동산 범죄 67% 중개보조원때문...중개 보조원패용제한 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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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성국, "작년 부동산 범죄 67% 중개보조원때문...중개 보조원패용제한 法발의"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1.03.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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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더불어민주당(세종갑)국회의원[사진=뉴스1]
홍성국 더불어민주당(세종갑)국회의원[사진=뉴스1]

홍성국(세종 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막기 위해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개보조원은 현행법상 별다른 자격증 없이 4시간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채용 인원에도 제한이 없다.
    
중개보조원은 고객에게 매물 현장을 안내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 한다

이에따라 투기지역마다  '떴다방'이나 기획부동산 등이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씩 고용해 텔레마케터처럼 활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어왔다.

홍성국 의원은 자료에서 "중개보조원의 일부는 부실 중개사고뿐 아니라 사기·횡령 등 범죄 피해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라며 "작년 부동산 사기·횡령 등 범죄의 67.4%가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비율에 대응, 중개보조원의 채용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는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으나 규제 완화를 위해 1999년 폐지됐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은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 악의적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체 중개사무소의 98%가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이 3명을 넘지 않는 만큼 영세사업장이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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