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시공무원노조 "옛 충남도청 향나무벌목책임, 하위직에게 떠넘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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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시공무원노조 "옛 충남도청 향나무벌목책임, 하위직에게 떠넘기지 마라"
  • 이은숙 기자 기자
  • 승인 2021.03.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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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울타리역할을 해온 수령 80년 안팎의 향나무 120여그루가 대전시의 공사추진으로 베어져 폐기됐다[ 사진=뉴스1]
대전시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울타리역할을 해온 수령 80년 안팎의 향나무 120여그루가 대전시의 공사추진으로 베어져 폐기됐다[ 사진=뉴스1]

 대전시청공무원노조는 25일 옛 충남도청 향나무 무단 벌목[본보2월17일자 보도]에 대한 책임과 관련, ""실무담당 하위직에 중과실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이제는 없어져야 할 구태"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청 공무원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던 상급자는 온데간데없고 실무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태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무자는 수시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어려운 점을 얘기하며 추진하는 게 상식"이라며  "대전시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을 전 조합원의 눈으로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만의하나 하위직 조합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시는 지난 달 2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지난해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의회동과 부속건물을 증·개축해 회의·전시 공간 등을 만드는 소통협력 공간 조성과정에서 소유주인 충남도와 협의도 없이 향나무등을 절단한 것을 확인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옛 도청사 내 무기고와 우체국 등 부속건물 리모델링 작업을 하면서는 관할 중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옛 충남도청 울타리담장 103m를 허물면서 울타리에 심있젔던 수령 70∼80년의 향나무 197그루 가운데 114그루도 벌목했다.

한편 징계 대상자 5명 가운데 담당 과장은 사퇴했고, 나머지 4명에 대한 징계 수위는 감사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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