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文,전효관靑비서관과 김우남마사회장  감찰지시.
상태바
【청와대 】文,전효관靑비서관과 김우남마사회장  감찰지시.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1.04.14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직원 상대 폭언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사진은 13일열린 국무회의[사진=청와대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직원 상대 폭언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사진은 13일열린 국무회의[사진=청와대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직원 상대 폭언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두 개의 사안과 관련,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면서도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감찰지시는 청와대 등 권력 주변부터 엄격하게 관리해 공직기강을 다잡고 권력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여권 인사들의 비위 의혹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는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최대 원인으로 국정운영에 타격을 준만큼 철저하고 명백한 의혹을 규명해야한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와관련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감찰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마땅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전 비서관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간부로 근무하면서 과거 자신이 창업한 회사가 51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이자 독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감찰에 착수하고 서울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장의 경우도, 마사회 노동조합 등이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회장이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하는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