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피의자 이성윤 9시간 소환조사
상태바
【속보】檢,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피의자 이성윤 9시간 소환조사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1.04.18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전날(17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전 11시부터 밤 8시까지 9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대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 지검장에게 4차례나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요구하며 소환에 불응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17일 돌연 검찰 조사에 응한 그는 18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이렇게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충실히 해명했다.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이 지검장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돌연 조사에 응한데 대해 변호인은 “재이첩된 사건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 간 관할 협의가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조사를 받아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명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제기돼 공수처와 검찰간의 관할 협의가 있기 전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고 진상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질조사를 통해 관련 없음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음에도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재차 해명했다.

변호인은 “2019년 6월 18일자 안양지청 검사의 보고서와 유선상으로 확인한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긴급출국금지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 보라’고 지휘했으며, 그 이후 계속된 안양지청 수사과정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관련 검사들의 업무일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자들을 대질 조사하면 이 검사장 등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 질 것”이라면서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뿐 아니라 법부부 검찰국 검사, 안양지청 검사 등 다수의 검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지검장 측은 여전히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변호인은 “검찰에 재이첩된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다"라며 "그러나 공수처에 이첩된 적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범죄 관할은 공수처에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의혹 전체에 대해 공수처에서 철저하고도 균형 있는 수사와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측의 해명과 주장에 대해“수사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