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내 10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 올 9월 무더기 폐쇄되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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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내 10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 올 9월 무더기 폐쇄되나...왜?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1.04.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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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0개로 추정되는 가상화폐거래소는 시중은행의 심사거쳐야 운영.
-정부의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의 반드시 자금세탁방지. 실명확인여부 확인받아야.
-시중은행, "사고나면 은행이 책임져야하므로 까다로운 심사..100여개 얼마나 생존할까"
-거래소들은 속타,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문두드리기도.
가상화폐[사진=뉴스1]
가상화폐[사진=뉴스1]

 국내 100여 개에 이르는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상당수가 올  9월 말쯤  대다수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종합 검증' 역할을 맡은 시중은행들이 금융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 탓에 매우 까다롭게 심사할 것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에따라 현재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거의 없는만큼, 개인들은 거래소의 갑작스런 폐쇄까지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시중은행.가상화폐 사고발생하면 책임때문에... '깐깐한 심사'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반드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중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중은행이 중요시 심사하는 부분이 있다.

즉, 가상화폐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구축한 절차와 업무지침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믿을 만하다'고 판단될 때만 실명계좌를 내주라는 뜻이다.

이는 결국 거래소의 검증 책임이 은행에 주어진 셈이다.

그러나 현재 은행권의 분위기로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으로 은행의 소비자 보호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이용자도 많지 않고 검증이 안된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맺는 것 자체로도 책임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얻을 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역시 한 언론에서  관계자의 소속은행 산하 지점을 통해 5∼6개 거래소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상담을 받았지만  솔직히 본격적으로 위험 평가를 진행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열악할 시스템의 가상화폐 거래소였다고 귀뜀했다.

그는 "현재 거래소들이 생각하는 심사 통과 기준과, 은행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 격차가 매우 큰 상태"라며 "담당자가 과연 기준을 통과할 거래소가 한 곳이라도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말까지 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 정부의 뒤늦은 정책과 과열.탈법 방지책..."글쎄"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위험천만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과열을 방지하고 탈법, 불법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되자 뒤늦게 지난 18일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방침까지 발표한 만큼 은행이 느끼는 부담과 압박은 상당한 수준이다. 

 시중은행의  관계자역시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해당 거래소에서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정부가 '투자자들은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은행에 떠넘길 게 뻔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심사가 까다로워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는 방송 뉴드[사진=SBS켑처]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심사가 까다로워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는 방송 뉴드[사진=SBS켑처]

그는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은행이 단순 판매 책임이 아니라 보상 책임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실명계좌) 심사를 최대한 깐깐하고 보수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구조조정 직면한 거래소들, 지방·인터넷은행에 실낱 기대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시중 은행들의 깐깐한 심사, 보수적이 심사입장에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계속 영업하려면 6개월의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까지 실명계좌를 어떻게든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다면 실명 계정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 해당 거래소는 가상화폐를 원화로 바꾸는 거래 시장을 열 수 없기 때문에 경쟁에서 도태된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정확히 모두 몇 개인지 통계조차 없다.

업계 관계자들이 '100여 개 쯤'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이다.

하지만 실명계좌를 갖춘 이들 거래소 역시 다시 평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없다.

 은행의 관계자는 "(이들 4곳중 한 곳과)거래 중인 거래소로부터 안전성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다시 받아야 한다"라며 "이 거래소가 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거래소들의 상황은 더 절박하다.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의 문을 쉴 새 없이 두드리고 있다.

한 언론은 거래 규모 기준으로 10위권안에 드는 한 거래소 관계자의 인용해 덜까다로운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의 문을 두드린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형 시중은행과도 얘기하고 있으나,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방은행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월 거래액이 조원 단위로 나오고, 몇 년간 사고를 낸 적도 없다는 점을 은행 쪽에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벌써 9월말 이후 살아남을 가상화폐 거래소가 '한 자리수'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로는 실명계좌를 현재 보유한 4곳이 모두 기준을 통과 해도, 9월말 이후 살아남는 가상화폐 거래소 수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실 애초에 정부가 의도한 개정 특금법의 취지 중 하나가 은행 평가를 통해 잠재 위험이 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구조조정'이었을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도 대대적 거래소 구조조정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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