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가결…190만 공직사회에 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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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가결…190만 공직사회에 큰 변화.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1.04.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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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9일 밤 190만명의 공직자와 선출직인사들의 사적이익을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사진= 신수용대기자]
국회는 지난 29일 밤 190만명의 공직자와 선출직인사들의 사적이익을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사진= 신수용대기자]

 지난 2013년부터 법안발의와 폐기를 번복하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가결됐다. 

 정부가 같은해  '김영란법'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지 했으나 시간만 끌어왔던 법안이다.

이로써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기초및 광역 지방의원등  190만명의 공직사회에 일대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국회의원등에 적용될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에대해  '찬성 240명, 반대 2명, 기권 9명'의 기표로 가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직자의 땅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자, 국회가 다시꺼내 8년간 묵혔던뒀던 법안을 손질해 통과시킨 것이다. 

법안 내용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방지한다'는게 골자다. 

어길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목되는 내용은 '부동산을 취급하는 공직자'가 업무 관련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매수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회의원등 선출직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당선 전 3년간 맡았던 민간 부문 업무 내역을 등록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해 상임위 배정에 반영한다. 

한때 파출부로 불렸던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자 지위를 보장해주는 법안 역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들과 근로 계약을 맺고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을 제공하도록 했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부터 68년간 제외됐던 가사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사태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은 정부가 소급적용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가 무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정의당은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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