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법무부, 경찰청과 보호관찰대상자의 무면허운전, 조기에 개입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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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무부, 경찰청과 보호관찰대상자의 무면허운전, 조기에 개입 예방한다.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1.05.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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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운전면허 결격 정보 실시간 연계
무면허및 음주단속 경찰[사진=본지db]
무면허및 음주단속 경찰[사진=본지db]

법무부는 18일 경찰청과 협업, 무면허 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해 운전면허 결격 정보조회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했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 한해  무면허 운전 등으로 받은 보호관찰 처분자는 모두 1만9015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사건 대비 19.8%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교통사범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함에도 면허취소 기간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기가 힘들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에는 보호관찰소와 해당 경찰서 간에 공문으로 조회를 의뢰, 회신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어 적잖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경찰청과 협업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정보조회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 등의 교통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찰청 교통전산시스템과 보호관찰 업무시스템 간의 실시간 연계를 추진한 것이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 2018년 1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시행 및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됐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이와관련,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간 정보조회로 교통사범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정부기관 간 칸막이 없는 협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앞으로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국민 생활 안전과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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