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회법 기능을 살려, 세종 심도심의 행복도시 건설.개발계획 변경이 추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15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여건을 반영, 행복도시(세종시 신도시) 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의 근거법인 국회법의 개정으로 도시내 새 기능을 넣어 3단계(2021∼2030년)에 진입한 행복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은 행복도시법에 근거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또, 행복도시 건설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다.
반면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반영해 토지이용, 인구, 주택, 교통 등 부문별 계획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세부 계획이다.
행복청은 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건설 1단계(2007∼2015년)와▲ 2단계(2016∼2020년)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평가하고, 주변여건을 감안한 도시건설 3단계를 맞춰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추가된 도시기능, 예정지역 해제, 특별 관리구역 지정, 공동주택 1만3천 가구 추가공급 등 변화된 여건 등을 검토해 도시건설 3단계에 필요한 개발 방향을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에 담는다는 구상이다.
예컨데 국회법 개정을 통해 건립이 확정된 국회 세종의사당이 S-1생활권에 들어서면 기존 환상형 도시공간구조에 큰 영향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 당초 계획을 재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즉, S-1생활권에 대한 주요 도시기능은 물론 토지이용계획, 주택공급계획, 교통계획 등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재점검 하게 된다.
재검토가 필요한 계획 중 교통계획 등 기술적인 검토가 뒷받침돼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별도의 용역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변경은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와 추진위원 등 전문가 자문, 법적 절차인 공청회,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행복도시 건설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무익 행복 청장은 이에 대해 "국가기능과 도시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계획 수립을 통해 행복도시 완성단계에 필요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