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청양군 출입기자, 청양군수 배임 고발...군수 " 적법 절차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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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청양군 출입기자, 청양군수 배임 고발...군수 " 적법 절차 따른 것"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1.11.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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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청[사진=네이버블로그 94taepd켑처]
충남 청양군청[사진=네이버블로그 94taepd켑처]

충남 청양군 출입기자 A씨는 16일 " B 청양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15일 오후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B 군수는 "당시 판결내용에 따른 토지주와 입차인등이 연장계약등으로 인해 적법절차를 거친 행정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발이유에서 가족문화센터 부지매입 의혹 사건 등에 대해 B청양군수는 청양군으로 하여금 보상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입금토록 함으로써, 3자로 하여금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해 청양군에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A 기자는 청양군청에 12년간 출입해온 기자다.

A 기자는 “B청양군수는 군민의 혈세를 도외시한 행정으로 군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청양군은 가족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 설립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청양고 실습 부지와 인근의 토지주 C 씨와 이땅을 D 씨가 임차해 벽돌공장을 운영중인 부지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부지 매입에 포함된 금액 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벽돌공장 영업보상과 이전 비용 등 5억7901만6700원을 군비로 지급했다고 A기자는 말하고 있다.

당시 청양군에서 매입한 가족문화센터 부지(토지주)는 C 씨 소유이며, 벽돌공장은 D 씨가 임차해 사용중이었다.

앞서 지난 2018년 토지주 C씨가, 임차인 D 씨에서 '자신의 부지에서 공장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법 공주지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법원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임차인이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이에 D씨는 7월 23일 5000만원을 토지주 C씨에게 지급하고 같은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월세 200만원을 그해 1월9일 지급,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뒤 공장을 가동했다.

A 기자는 이 과정에서 "청양군의회는 B군수의 부지매입 건을 두 차례나 부결했으나 결국 군은 부지 매입을 강행했고 토지주에게 권리 해소 의무, 입목이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상을 한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A기자는 "결국 토지주와 임차인 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청양군이 대납한 셈. 특히 대납액도 지장물 보상 예정가보다 무려 117%나 많은 3억 1332만원을 초과해 지급했다"라고 지적했다.

A 기자는 “B군수는 왜 배임행위를 자초하며 당초 예정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 가족문화센터를 옮겼으며 군 예산을 투입해 영업보상과 이전 비용을 지급했는지 군민에게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B군수는 이에 대해 지난달 28일 “토지매입은 토지지보상법 제70조, 건축물 보상은 제75조에 근거한 행정 절차였다”면서 배임 의혹을 일축했다.

B 군수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혹제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인다"라며 "토지주 C씨가 임차인 D씨와 연장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보상을 한 것은 적법한 절차였다. 만약 연장 계약이 없었으면 보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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