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 헌재, "윤창호법에 따라 2차례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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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 헌재, "윤창호법에 따라 2차례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위헌"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1.11.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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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법정[사진=본지 db]
헌법재판소 대법정[사진=본지 db]

2차례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토록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는  25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재범 음주운전행위까지 일률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다.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헌법재판소 전경[사진=본지db]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헌법재판소 전경[사진=본지db]

청구인들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각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제청법원은  지난 2019년 11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계속 중 직권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8년 12월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으나 헌재는 헌법위반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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