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선거법 위반' 조한기 전 청와대 비서관,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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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선거법 위반' 조한기 전 청와대 비서관,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1.11.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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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 위원장[사진= 조위원장 페이스북켑처]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 위원장[사진= 조위원장 페이스북켑처]

지난해 4월 15일 치른 제 21대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조한기 전 청와대 비서관(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장)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 전 비서관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해 2월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앞두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 선거 구호가 게재된 개소식 초청장 약 8000여 장을 발송한 데 이어 개소식 당일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인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3월 24일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조 전 비서관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과 검찰이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는 허용되는거 아닌가라고 주장하나, 선거법은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확성장치 사용은 선거 공정성 등을 고려해 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는 분명하지만 이런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금 단계에서 공직출마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원심이 제반 사항을 참작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선고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비서관은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향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조 전 비서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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