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바구니 물가...10년새 최대폭 올랐다.
상태바
【경제】장바구니 물가...10년새 최대폭 올랐다.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1.12.02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년3개월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사진=네이버블로그 ohbvmseygod켑처]
올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년3개월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사진=네이버블로그 ohbvmseygod켑처]

지난 11월 국내 소비자물가가 최근 10년 새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공산품 가격과 기후 요인에 의한 농·축·수산물 가격, 임대차 불안 등에 따른 주거비 상승 등이 물가상승을 견인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종 확산에 따른 변수가 남았으나, 연간 물가상승률로 치면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2일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09.41로 1년 전보다 3.7% 올랐다고 밝혔다.

 상승 폭만 놓고 보면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만의 최대치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0.5%에 그쳤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만 해도 1% 안팎의 물가상승이 계속되면서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에 의한 경제성장 저하) 우려가 속출했다.

그러나 지난 4월(2.3%)부터 2%대를 넘기더니 지난달(3.2%)에는 9년여 만에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지수 주요 등락율추이[사진=통계청 제공]
소비자물가지수 주요 등락율추이[사진=통계청 제공]

 코로나 백신 확산 등으로 밀렸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상황이 된 것이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물가가 7.6% 뛰어 오름 폭이 가장 컸다. 

채소류 가격역시 9.3%나  올랐다.

오잇값은 99.0%, 상춧값은 72.0%, 달걀값은 32.7%나   각각 상승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최근 기온 급감으로  작황 부진에따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면서 " 추위가 빨리 오면서 김장철이 예년보다 빨리 온 것도 채솟값 급등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월별 등략율[자료=통계청제공]
소비자물가 월별 등략율[자료=통계청제공]

국제 유가 인상여파로 공업제품 가격도 5.5% 올라, 2011년 11월(6.4%) 이후 10년 만의 최대 폭으로 올랐다.

 석유류 가격은 35.5% 올라, 2008년 7월(35.5%) 이후 13년 4개월 만의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어 심의관은 이에대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한 것이 지난달 중순 이후에야 반영되다 보니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12월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 영향으로 서비스 물가도 2.2%가 올랐다.

 생선회 외식(9.6%)과 보험서비스료(9.6%) 등 개인 서비스 품목에서도 상승했다.

주거비 부담도 커져  전세(2.7%)와 월세(1.0%), 공동주택관리비(4.3%)가 모두 늘었다.

 

지역별 소비자물가 등략율[자료= 통계청제공]
지역별 소비자물가 등략율[자료= 통계청제공]

전세와 월세를 합친 집세 상승 폭(1.9%)은 2016년 6월 이후 5년 5개월 만의 최대 폭을 기록했다. 

지출목적별 분류에서 의류 및 신발 가격이 1.3% 상승한 것까지 고려하면 그야말로 의·식·주 물가가 모두 오른 셈이다.

지역별 공공및 개인서비스 등략율[자료=통계청 제공]
지역별 공공및 개인서비스 등략율[자료=통계청 제공]

 

두 달 연속 3%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한국의 올해와 내년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2.4%, 2.1%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면 4.0% 상승했던 2011년 이후 10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세 진정, 유류세 인하 효과, 김장 조기 종료 등에 따라 물가 상승 폭은 둔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오미크론 확산도 변수다. 오미크론 확산과 방역지침 강화 등으로 연말 소비심리가 위축될 경우 물가 상승 폭이 완화할 수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