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단지내 산란계 농가의 폐사체 의심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4일 충남도와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AI가 확인됨에 따라 발생지를 중심으로 500m, 3㎞, 10㎞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 통제조치를 내렸다.
해당 농장은 지난 10월 26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AI가 검출된 지점과 1km 거리로 3일 농장주의 폐사가 증가했다는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 결과, AI 항원이 확인됐다.
충남도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올해 하반기 고병원성 AI가 충북 4건, 전남 4건이 발생된 후 이번 우리 도에서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추가 확산방지와 농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발생농장 산란계 10만 800 마리 살처분을 신속히 마칠 예정이며,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반경 500m 내 사육 가금 6호 25만 마리도 예방적으로 살처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오후 2시부터 6일 오전 2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려졌다.
중수본은 의심 사례가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처를 하고 있다.
전국 가금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사료가 부족하거나 알을 반드시 반출해야 하는 농가는 승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동할 수 있다.
중수본은 또한 전국 가금농장과 주변 도로, 소하천, 소류지 등을 대상으로 소독 및 방역 점검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