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집팔 때 내는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빠르면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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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집팔 때 내는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빠르면 8일부터 시행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1.12.06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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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보문산에서 본 대전식전경[사진=네이버블로그kskim333켑처]
대전 보문산에서 본 대전식전경[사진=네이버블로그kskim333켑처]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주택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금주내 시행된다. 

6일 국회와 정부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7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8일 공포된다.

이에따라 부동산 시장의 혼선을 막고 1가구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일을 20여일 앞당기게 된셈이다.

정부는 애초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정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 달 가까운 유예 기간이 너무 길다고 보고 시행일을 ‘공포일’로 당겼다.

매도인이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적용받으려고 잔금 일정을 법안 시행일 이후로 미루는 등 부동산 거래에 연쇄적인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법령공포법은 ‘공포일’을 해당 법령의 관보 게재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기까진 통상 2~3주 정도 걸린다.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 시행일이 오는 20일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했다.

국회와 정부는 그러나 시장 혼선이 계속되자 이달 말도 너무 늦다고 판단, 일정을 더 앞당겼다.

 국회는 5일 정도 걸리던 법안 정부 이송 시간을 하루로 줄였다.

이런 가운데 국무회의가 7일로 예정됐고, 행정안전부도 신속하게 관보 게재 절차를 진행하는 데 공감하면서 빠르면  8일 시행이 가능해졌다. 

새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법 공포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날이나, 등기하는 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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