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지역신문법은 2004년 제정 이후 두 차례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개정해 2022년12월 31일까지지 연장됐으나, 이 법 개정으로 기간이 삭제됐다.
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시 경력 요건을 1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는 지역 일간지의 평균 근속연수가 15년 미만인 현실 등을 감안했다.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정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기간을 유죄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 한시법이란 문제가 지적돼 온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돼 지역신문 지원이 법제화됐다"라며 환영했다.
언론노조는 "법에 명시된 제정 취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핵심 조항들 또한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도 "이번 개정을 계기로 여론의 다원화와 민주주의의 실현, 지역사회 균형발전이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이세종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