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라임 로비' 윤갑근 前고검장 2심 무죄…"정당한 변호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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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라임 로비' 윤갑근 前고검장 2심 무죄…"정당한 변호사 활동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1.12.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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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경[ 사진= 서울고법제공].png
서울고법 전경[ 사진= 서울고법제공].png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고검장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게서 라임 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1심은 이 같은 부탁 내용이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법률자문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정상적 법률자문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라임과 우리은행 측이 라임펀드 재판매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 부탁에 따라 분쟁 상대방인 손 회장을 만나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은행 실무진이 기존 약속대로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라임 입장을 전달해 설득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해 약속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이 부탁한 내용이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는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손 회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객관적 자료와 라임자산운용 상황을 설명하고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손 회장을 설득하려고 했을 뿐 대학 동문이라든지 고위 법조인이라든지 정치인 지위를 내세워 설득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고검장이 메트로폴리탄과 맺은 자문계약서에 대해 "통상 자문료보다 과도하게 높고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라며 "형식적인 계약만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김 회장의 형사책임에 관한 문건과 메트로폴리탄 재무회계상에 관한 문건 등이 피고인 측에 전달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아무런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자문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이 전 부사장이 회사 직원들에게 알선의뢰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지막 필살기를 써보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재판매 요청 시도가 비정상적이라 직원들에게 말을 안 한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 이 전 부사장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변호사 업무의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억2000만원 수수가 변호사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요청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고검장은 펀드 재판매를 부탁받은 적이 없고 2억2000만원은 정상적인 법률자문을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서 징역 3년과 함께 추징금 2억2000만원이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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