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부.한전 "내년 1~3월 전기요금 동결"…연료비 연동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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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부.한전 "내년 1~3월 전기요금 동결"…연료비 연동제 '유명무실'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1.12.20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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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내년에도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는 등 연초부터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13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내년에도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는 등 연초부터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13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스1]

내년 1분기(1~3월분) 전기요금이 20일 동결됐다.

한국전력이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 크게 못 미치는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을 이유로 동결을 통보했다. 

 전기요금 발표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은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요금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기재부는  내년 국정 최우선 과제를 '물가안정'과 '코로나 19 일상회복'으로 설정하면서 동결을 결정했다.

한국전력은 이날 내년 1~3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1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 4분기와 같은 요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결'이다. 발표는 한전이 했어도 결정은 기획재정부가 내렸다.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의 변경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한전은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유보 사유는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임"이라고 전했다.

한전은 '22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유보로 0원/kWh'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유보 사유"를 직접적으로 밝혔다. 

요금결정 과정에 사실상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전은 올해부터 국제 유가와 LNG·석탄 수입가격 등락을 반영해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을 바꾸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었다.

 올 1분기 전기요금은 연료비 하락 추세를 반영, 1kWh당 3원이 인하됐고, 지난 2·3분기에는 이를 동결 조치했다. 

그러나 4분기 석탄, 유가 상승에 따라 '3원'을 올렸으나 인하 분을 원래대로 올린 것이라 연간으로는 인상폭이 없었다.  

한전은 "분기별 조정폭을 적용해 3.0원/kWh로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 유보로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kWh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기준연료비 대비 실적연료비가 178.05원/kg 이 오르면서 29.1원/kWh으로 산정됐다.

 유가가 오르면서 사실상 3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인상폭이 분기별 3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실질 인상분의 10분의 1수준인 3원 인상을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거부된 셈이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연료비 연동제' 무용론이 불거지고 연료비 상승분 만큼 원가가 늘어나며 한전의 손실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전은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 1조1298억원 기록했고, 발전 자회사 실적을 뺀 자체적인 적자 규모를 모두 4조3845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미조정액을 추후 요금조정시 총괄원가로 반영해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으로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추후 어차피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전 관계자는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산정하고 있다"며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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