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박근혜, 30일 자정 특사로 삼성서울병원서 석방…사면절차와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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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박근혜, 30일 자정 특사로 삼성서울병원서 석방…사면절차와 예우는.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1.12.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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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본지DB]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본지DB]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30일 자정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정부의 특사로 인해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1736일(4년9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고 풀려나는 만큼 17년 3개월 잔여형기을 면제받는다.

그에게 선고된 추징금 중 35억원은 전부 납부했으나, 아직 내지 않은 벌금 150억여원은 면제된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의 특사는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진다.

때문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향후 경호나 예우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사면 효력 발생 직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한 뒤, 병실에 상주하던 5명의 경호 인력이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외에는 외부인 접촉도 차단돼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지난달 22일 입원 후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가 이후 6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특별사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중요한 고려 사유이기도 했다.

30일 자정 특사로 풀려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본지DB]
30일 자정 특사로 풀려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본지DB]

법무부는  박전 대통령의 사면은 3개병원의 소견서와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치료 내용등이 참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하지만  경호만 지원받는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기존 경호 및 경비 업무는 모두 서울구치소 측이 담당했지만 사면 이후에는 대통령경호처나 경찰청 소관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단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간이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 구속돼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 내년 3월 초면 경호처의 경호가 끝나 경찰로 넘어간다.

그러나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도 경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만큼 경호처와 경찰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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