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명의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위반 혐의로 30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되니 엄정수사해 처벌해 줄 것을 청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고발장과 함께 관련 증거 일체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도 아울러 제출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고발장에 "이준석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부터 총 1380만원 상당의 금품과 2회에 걸친 성상납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준석은 김성진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아이카이스트 회사에 방문하게 해주겠다', '내가 진행하는 티비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는 등 감언이설, 김성진으로 하여금 자신이 정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일을 실행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30일 오후 7시, 회의를 열고 당내 갈등 문제와 관련,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 김용남 선대위 상임 공보특보, 이경민 서울시당 부대인 등에 대해 징계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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