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이명수 " 시.도, 시군구 자율방범대설립등 합법화법안...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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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이명수 " 시.도, 시군구 자율방범대설립등 합법화법안...국회 행안위 통과"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2.01.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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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이 의원실제공]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이 의원실제공]

국회행안위 소속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4선. 아산시 갑)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창설관련 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됐다.

법안은 현재 자율방범대는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됐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전국 시 도, 시군구등에 자율방범대 설립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 의원이  2020년 7월 21일 제출됐으며, 이번에 대안이 반영돼 행정안전위를 통과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와 시·도 자율방범연합회, 시·군·구 자율방법연합대 설립에 대한 규정이 담겼다.

이에따라 자율방범대의 설치 조건과 자율방범대장의 자격요건, 지도 및 감독 등 활동 내용,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등의 내용도 담겨 앞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매 대수마다 지속적으로 발의해왔던 법안이 경찰청 및 관계 정부부처와의 오랜 협의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 행안휘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곧 있을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밤낮으로 지역사회 치안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해오신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법안 통과 이후에도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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